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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할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번거로우시죠?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의 경우 역대 최대인 13.16%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상향된 지원기준 모르고 놓쳐서 손해보지 마시고, 변경된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별 계산방법 그리고 변경된 정책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으로 가장 중간값을 가진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됩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최저보장 수준은 은높이고, 저소득층을 넓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생계급여가 30% ▶ 32%로, 주거급여가 47% ▶ 48%로 상향되었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반드시 변경된 기준 확인하셔야 손해보지 않을수 있습니다.
<2024 기준 각종급여 중위소득 기준표>
중위소득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2% |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40% |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48% |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50% | 교육급여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100% |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50% | 청년드림수당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80% | 청년도약계좌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기준으로 6.09%인상되고, 1인 기구 기준으로 7.25%인상되어 적용됩니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이고,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입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 기준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기초생활보장
2024년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이 30% → 32% 이하 가구로 7년만에 상향되고, 주거급여는 47% →48% 이하 가구로 상향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이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적용됩니다.
생계급여(32%)
중위소득의 30% →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1인가구 기준 32%로 적용하면 월 71만 3,102원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소득인정액이 월 50만원이라면, A씨는 최저 보장 수준에 21만 3,102원이 모자라므로 21만 3,102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신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급여(40%)
최저보장 수준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48%)
2023년 대비 최대 2.7만원(8.7%)가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75만 0,358원 이하입니다.
가령 1급지 서울에 1인 가구라면 주거급여는 월 34만 1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50%)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서 지원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86만, 4,956원 이하입니다.
▶ 초등학교 최저교육비 : 46만 1,000원
▶ 중학교 최저교육비 : 65만 4,000원
▶ 고등학교 최저교육비 : 72만 7,000원
본인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보다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별 소득 수준과 재산을 반영해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 접속 ▶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 지역보험료 조회
- 가구 내 보험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확인 후 모두 합해줍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비교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여부 확인하기
본인이 지원정책의 혜택 대상인지 잘 모르는 경우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신청신 후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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